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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고용 정책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잦은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신데요.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도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출산으로 인해서 한쪽 배우자가 쉬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지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며,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급여액으로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자녀 1명 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고용센터로 발송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같이 "모성보호급여신청" 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바로가기◀◀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 경우 위와같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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