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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제대로 알고 지급받기


2018년도에는 최고 화제로 떠오른 것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상승되면서 기존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줄이는 등의 다른 대책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폐해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 인상 계획을 새정부가 새운 정책중 하나인데요. 매년 최저시급 인상되면 고용에 대한 후폭풍이 조금씩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주휴수당 조건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1일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 알바생들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 제대로 된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바생들이 한 주에 40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기업체나 회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서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대개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며, 주 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분의 급여를 6시간×시간급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의 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중 흔히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계산법으로 꼭 지급받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급 8,000원,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경우

일일 평균 근무시간만 알면 간단하게 주휴수당계산이 됩니다. 일주일 16시간근무/5일 =3.2시간이 나옵니다. 



1일 평균 3.2시간을 근무를 한 셈이니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3.2시간 x 8,000원)으로 25,600원의 주휴수당지급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고용주의 의무이며, 근로자 자신의 권리이지만 서로 제대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의 당사자인 근로자도 제대로 모르는 주휴수당은 제대로 지급받기 어렵게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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