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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기간을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게 되어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필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납부시기와 방법 등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을 하기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제출서류만 제대로 준비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부터 시기, 필요한 제출서류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신고의 경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및 가산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도해서 1월 10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및 가산세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를 한 경우에 그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1건의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하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3%가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제출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검색된 국세청홈택스 공식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우측에 세금신고 부분에 양도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같은 경우는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위와 같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으로 나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간편신고와 일반신고 등으로 간편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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