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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제출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집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고 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늦추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챙겨야 될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는 분들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준비해야 될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힘들고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제출서류에 대한 준비만 제대로 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류됩니다.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날짜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날짜가 2017년 1월 1일에 잔금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1월 31일 말일 기준인 2개월이내인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당해년도에 부동산 등의 양도를 여러건을 양도하게 되면 그 다음해인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1건인 경우라면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확정신고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의 금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1일당 0.03%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식이나 제출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더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경우 예정신과 확정신고 등으로 나뉘며,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참고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고액에 해당할때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니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고 꼭 납부를 하시고, 고액의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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