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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조건을 알아봅시다.


회사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으로 생활 빈곤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정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텐데요.



이렇게 하루 아침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을 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만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에 관련정보는 고용보험 공식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전 여기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누구에게나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서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유가 인정될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퇴직자는 실질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주 범위네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수급자격 인정일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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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세페이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고용보험센터를 첫 방문 후에는 4회차까지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회차 이상이 된다면, 월 1회 정도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된 경우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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