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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요즘에는 IT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며,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다는 등 커뮤니티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돌아다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로 인해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일도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무고는 자기자신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자기무고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승낙무고죄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죄가 성립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태이거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일때 무고죄가 성립요건이 되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허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자수의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면 양측의 공방이 많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신고방법

무고죄 신고방법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알고 있는 사실은 무고죄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경우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고의로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인에 대한 악성댓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는 일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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