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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직장인이나 젊은세대들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일이나 휴가만 생기더라도 취미생활로 가까운 동남아라도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해외여행은 국내여행과 달라서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텐데요.



여권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의 경우 여권발급 시 준비물이나 발급기간 등을 제대로 알아두시고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하러 가서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다시 챙겨서 발급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여권발급 준비물을 제대로 알아두시고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권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등 여권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특히 여권발급 시 사진규격이 맞지 않아서 다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권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2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을 챙겨가시면서 사진관에서 찍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가시는 분들 중에 여권용 사진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정을 보면 여권사진을 찍을때는 귀가 노출이 되어야 하며, 눈썹은 가리지 않으며, 안경을 벗은 채로 찍어야 되는 등의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맞춰서 촬영한 사진만 허용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위와같이 여권 종류에 따라서 나이와 유효기간에 따라서 단수, 복수 여권으로 구분되어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여권의 수수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2~3일정도가 소요되지만, 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3일 ~ 7일 정도씩 소요되니, 위의 여권발급 신청시간을 참고하시고, 여행 일정에 맞춰서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는 "외교부 여권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발급 안내 바로가기◀◀


해외여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여권발급을 받으실텐데요. 위와같은 여권발급 준비물 중에서 자신이 직쩝 찍은 사진을 쓰는 경우 위와같은 여권사진 규격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권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여행 시 필요한 여권발급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준비물이나 수수료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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