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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금융업이나 통신사 등에서 고의로 유출을 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배상 및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중대범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인 전화번호나 집주소를 타인에게 배포를 하는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생활화되기 전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반내용이나 처벌에 대한 개인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IT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를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것인것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타인, 즉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 및 처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타인의 동의없이 불러주는 등의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고객정보 1건당 얼마씩 판매를 하는 사례 등이 간혹 보도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도 처벌은 수위가 상당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시 동의와 고지의무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시 1천만원)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시 6백만원)


최소한 정보 외 수집에 미 동의시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을 어긴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시 6백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 개인정보 미 파기시(보유기간이 경과 보유하다 적발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시 6백만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 잠금장치 미설치, 개인정보 서류 무단방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시 6백만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에 따른 조치가 미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시 2백만원)



위와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에서 위반하는 사례별로 처벌수위도 차이가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높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무료상담과 함께 도움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 유출신고 안내 바로가기◀◀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고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악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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