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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되어 가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될텐데요.



올해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을 한 경우나 상가나 점포의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처음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왜 2번이나 재산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토지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납부하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해당되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상가 점포나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 및 납부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올해 재산세를 처음 납부대상이신 경우 재산세 계산 및 납부방법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 자신의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재산세 계산의 경우 포털검색창에 "부동산114"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우측상단에 있는 "전체메뉴" 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우측에 있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를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을 했다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금액을 위와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의 있는 계산을 클릭하시면 재산세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의 경우 포털검색창에 "위택스 홈페이지" 를 검색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메인페이지에서 지방세를 클릭하면 재산세 조회, 납부를 한번에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해서 자신의 재산세 계산을 원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각종 세금 계산기 사용안내" 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계산기 안내 바로가기◀◀


요즘에는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데요. 고지서 납부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될 재산세의 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계산 및 납부가 가능하니 납부기간을 통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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