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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아이행복카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가정에 있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경우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행복카드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보육서비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가는 유아가 있는 경우에 보육료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 0세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 할때 많이 혜택을 받으실텐데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아이가 있는데 신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매월 보육료 결제를 해야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한달에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며, 결제일은 매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니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으로는 어린이집 방문결제 , ARS결제, 아이사랑 보육포털, 아이사랑 앱 등의 방법으로 있어서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ARS 보육료를 결제방법은 위와같이 1566-0244번호로 연결이 되면 안내멘트에 맞춰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번호 및 카드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결제의 경우 포털검색창에서 "아이사랑 보육포털" 로 접속을 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어린이집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하위메뉴로  "보육료 결제" 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및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지만, 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자녀가 자동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해당 아동을 한번에 찾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당월 보육료 결제를 해야 하는 해당 어린이가 목록에 표시되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2명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표시되니 핻앙 어린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위와같이 아이사랑행복카드를 한번만 입력을 해놓으시면 매월 결제할때 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아주 간편하게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은 아이사랑카드로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아이행복카드 및 보육료 결제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보육료 결제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하실 경우 위와같이 임신육아포털을 통해서 아이행복카드를 한번만 등록을 해놓으시면, 자녀가 어린이집을 옮기더라도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출산 준비중이시거나 가정에 유아가 있는데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위와같이 임신육아포털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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