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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을 정산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거나 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 시기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하지만 추가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년 납부를 해야 한다면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가정의 달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가지고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합산을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니 어려운 용어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이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는 지난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회사를 이직하거나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거나 2곳 이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흔히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월세를 받고 있거나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으로 1인당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금융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면 다른 급료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를 검색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일자는 7월 2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서류 및 각종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시고 난 뒤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와같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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