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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SNS나 1인 미디어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공인들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고소 및 법적 공방에 관련된 뉴스거리를 가끔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허락없이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와 광고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초상권에 관련된 자세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방송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공인 및 일반인의 사진을 본인의 허락없이 올리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두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초상권의 경우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요. 초상권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촬영/작성 거절권

촬영/작성 거절권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거절권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나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영리권

자신의 사진이나 초상이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양측에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이나 침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라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에 의해 초상권을 침해를 당했다면, 위와같은 피해정도와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방문을 하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도 통보가 가고 사건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초상권 침해 행위를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와같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 처벌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른사람의 초상권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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