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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운영중인 지하철의 경우 하루 이용자가 몇백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내 고객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 편의시설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즉석사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도 이른시간이나 늦은시간에 이용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장소로 약속이 잡혀서 가야 되는 경우에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짧은 시간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요금 및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짐이 많은데 약속이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물품보관함의 이용요금이나 시간을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경우 지역별 및 호선별로 이용시간이 기본 2시간이나 4시간 인 곳도 있으며, 서울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이용시간의 경우도 호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물품보관함 위치 및 금액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보관함 이용시간 및 크기에 따라 이용요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2시간인 기본인 물품보관의 이용요금은 소형의 경우 1,000원, 중형 1,500원, 대형 2,000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2시간이 지난 보관함의 추가요금은 소형은 200원, 중형은 300원, 대형은 400원이 매 시간마다 12시간 까지 부과됩니다. 추가 요금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캐시비, 티머니,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1~4호선 서울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요금과 시간이 적용됩니다.

- 소형 : 2천원 (4시간 기본, 선불) / 380x520x270mm (가로x세로x깊이)

- 중형 : 3천원 (4시간 기본, 선불) / 380x520x570mm (가로x세로x깊이)

- 대형 : 4천원 (4시간 기본, 선불) / 380x520x870mm (가로x세로x깊이)



5~8호선의 경우 지하철 물품보관함은 1~4호선과는 달리 기본 2시간으로 소형 1,000원, 중형1,500원, 대형 2,000원으로 총 12시간 지나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1~4호선 지하철사물함보다는 요금이 더 저렴합니다.



보관 후 3일이 경과하게 되면 관제센터로 물품이 이송 될 수 있으며, 최고 30일이 지나면 임의로 폐기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호선별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수유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하철 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서울지하철 고객편의시설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편의시설 이용안내 바로가기◀◀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경우 편의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몇일이 지나서 관제센터로 물품이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고 이용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물품센터로 이동이 된 경우에는 위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물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요금 및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거나, 약속이 있는 경우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용요금이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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