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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차량과는 달리 좁은 공간도 운행 할 수 있고 기동성이 좋아서  주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실텐데요.



오토바이튼 차량에 비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악천후의 날씨에서나 좁은 공간을 삐집고 들어가는 운전은 항상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도심지에서 아침 출퇴근 길에 도로정체가 심해서 차량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좁은 길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오토바이가 정말 출퇴근에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토바이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경우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제대로만 알고 준비한다면 오토바이 면허 취득은 쉬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스쿠터 및  운전할 수 있는데요. 시험 응시 자격은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치량운전 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합격해야지만 면허증이 발급되는데요.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별도로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하게 응시원서를 신청하고 필기를 합격하시면 최종적으로 기능에 합격을 하시면 오토아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위와같이 필기와 기능을 접수하시면서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토바이의 경우 125cc 이하는 2종 보통 면허(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125cc 이상이거나 클러치(수동바이크)는 2종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서 125cc 이하는 만 16세가 되어야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125cc 이상의 기종을 운전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2종 소형먼허를 취득하셔야 되며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 면허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도로교통공단 원동기 면허 취득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안내 바로가기◀◀


요즘에는 오토바이, 스쿠터를 운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차량이 없는 경우 여행을 하기에 아주 불편할 수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가 있는 경우 바이크를 대여 해서 여행 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토바이 면허 취득의 경우 자신이 운전하게 될 기종에 따라서 면허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면허취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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