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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매년 근로장려세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세금에 관련된 업무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자금을 운용하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되지만, 실상 근로자들이 지급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신청자격이나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40세 이상이 가능하며, 40세 미만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배우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 주택의 소유여부, 재산세 납부 등의 내용이 충족될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이며, 지급기간은 매년 9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은 원금액의 9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관한지역세무소에 하면 되는데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우편,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2017.1.1일 주택요건 폐지)
2. 연간부부합산 총소득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3. 주택1채(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소유한 경우
4. 가구원합산 재산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인 경우(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임차보증금 등 포함)
5. 50세 이상 이거나 배우자나 18세미만의 부양자녀를 양육시(부양자녀에는 손자녀,입양자녀,형제자매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서류의 경우 실제소득과 국세청에서 통보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가 발송되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9년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자분들이 많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위와같은 지급대상이 된다면 관련부처를 통해서 상담 및 안내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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