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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에도 유급으로 급료를 계산해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 1회의 유급휴무로 휴식을 가지고 다음 주 근무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 같은 맥락이지만,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최소 토, 일 중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들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와 임금체불 분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텐데요. 보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 알바의 주휴슈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외 별도로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고용주들이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그리고 주 40시간 이하일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의 궁금증들이 제일 많을텐데, 알바의 경우도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은 주휴수당 계산법은 통상 일당으로 계산 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이 되며, 주 5일 근무제로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했다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일당이 곧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1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미만인 알바나 파트타임의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알바나 파트타임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1일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 40시간 미만이지만, 15시간 이상 초과를 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자신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인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그체불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페이지◀◀


주휴수당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니 고초를 겪는 분들의 경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그리고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휴수당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신의 권리인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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