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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가정에 있는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가장이 많을텐데요. 그 분들은 한가족의 가장이거나, 어느 가족의 소중한 자식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 근무를 하다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란 산업재해를 줄인말로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무지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 그리고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으로 당분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처리 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산재의 기준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무 중에 일어난 근로자의 상해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는 현장직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아무래도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성 재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나오는 경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 보다는 뒷짐지는 일이 있는 경우, 산재 당사자인 근로자가 산재처리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강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근로복지공단" 을 입력하시면 해당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산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산업재해, 산재처리에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기준에 해당하며, 업무를 장기간 하면서 얻은  질병의 경우 업무 연관성만 증빙된다면 이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처리도 해주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산재 신청방법이나 산재에 관련된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및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안내 페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재해여부를 조사를 한 뒤  7일 이내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산재에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업무중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산재처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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