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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주택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동주택에 살면서도 이웃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알고 지낸다면 어느정도선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사이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로 마찰이 있은 이후라면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 서로 마찰이 더 커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포털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을 입력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는데요.



검색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이시간에도 이웃간에 마찰이 생길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법적기준과 분쟁해결기관도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욕실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소음은 제외되며, 사람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악기, 음향기기 등을 통해서 나오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법적기준도 주간과 야간에 따라 측정하는 수치가 차이가 있는데요. 소음의 정도를 데시벨로 구분을 하는데 주, 야간에 따라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다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1차 상담과 현장소음 측정서비스를 통해 분쟁해결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관입니다.  



좌측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하위 메뉴에 있는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입력을 하면 신청접수가 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담당자로부터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와 상담이 완료되고 나면 피신청인의 집으로 층간소음에 관련 분쟁절차 내용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담당자는 신청자 및 피신청자의 층간소음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히 확인을 하고 분쟁해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마찰이 있으신 경우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분쟁해결기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통하시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바로가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해결을보다는 위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겪는 분들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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