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을 정산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거나 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 시기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하지만 추가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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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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