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을 정산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거나 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 시기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하지만 추가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유익한 정보
2018. 5. 2. 14: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7월 변경되는 정책
- 오크밸리 캠핑페스티벌 일정
- 이마트 영업시간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쿠팡 할인행사
- 롯데시네마 할인
- 실업급여 신청
- 롯데리아 통신사할인
- 자동차세 납부방법
- 부산바다축제 2018
- 7월 정책
- 음식점 인터넷 신고방법
- 주휴수당 계산법
- 지적도 무료열람
- 이마트 휴무일
- 실업급여 자격조건
- 양도소득세 제출서류
- 쿠팡 생필품 할인
- 파트타임 주휴수당
- 제주도 짠 페스티벌
- 롯데시네마 할인카드
- 스타벅스 할인
- 엠넷 이용권
- 롯데시네마 통신사 할인
- 오크밸리 캠핑
- 대구치맥페스티벌 행사일정
- 아이코스 고객센터
- 서울 디저트페어 행사기간
-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
- cgv 통신사 할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