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되어 가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될텐데요. 올해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을 한 경우나 상가나 점포의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처음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왜 2번이나 재산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토지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납부하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해당되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상가 점포나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 및 납부방법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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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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