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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조금만 아프더라도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자가부담금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해외에서 생활을 하거나 여행 중에 아파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의 경우 느끼셨을텐데, 담당 의사를 만나서 진찰 받기도 힘들며, 치료나 진료에 비해서 병원비도 비싸게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보험이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기준안이 변경된 적이 없었지만, 올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경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큰 변화는 3가지로 분류되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부담을 하게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루진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 중 약 78%의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성, 연령 등으로 추정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될 것이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요.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3,100원이 적용되어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가 현재 7,200만원 기준에서 변경이 되는데요. 월급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 23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3.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보험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재산과표 5억 4천만원을 넘으며,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보험료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및 변경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민건강공단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공단 건강보험료 안내 바로가기◀◀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변경안은 7월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위와같이 국민건강공단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모의 계산을 통해서도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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