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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에 해당하면서, 근로시간이 최고수준이면 삶의 질도 어느정도 높아야 되지만 최저의 수준이라는 통계를 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삶의 질도 낮은데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제" 나 "최소임금" 이 상승되는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변경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상향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변경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례로 인해서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으며,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근로계약서는 단기알바나 단기 계약직이라도 고용주가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를 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는 알바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 계약직, 단기 알바 등의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를 시키는 고용주가 많은데요.
고용주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근로계약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라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 위와같은 기본적인 계약조건 항목이 기입된 계약서를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차후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의 분쟁에 있어서 계약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작성 시에는 노사간의 분쟁은 고용노동부를 이용하시면 무료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 노동부 민원신청에서는 임금체불 및 다양한 근로자가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최저시급이 상승되면서 영세사업자나 소기업의 경우 기존 근로자를 해고 시키고 상여금을 감액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겪는 근로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노동청을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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