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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취업도 힘들고, 실업난도 갈수록 심각해져서 정부에서는 실업난 고용정책에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버리는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한 가족의 가장이신 분들의 경우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 위해서 기초 실업급여를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자가 되어 어려워진 가정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이나 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실직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나 수급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실직이나 이직을 하신 근로자의 경우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변경이 되었는데요.우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며, 상한액은 하루를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했는데요.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 60,000원×30일까지 지급받으면 최고 매월 1,80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업급여나 고용 관련 상세정보는 포털검색창에 "고용보험" 를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15일 후 실업 인정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면 온라인 교육을 시청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위와같이 "워크넷 홈페이지"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기준에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 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시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지지만 꾸준한 구직활동을 진행하셔야만 자신의 수급기간 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와같이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1회 ~ 4회차까지는 인터넷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5회차부터 자신의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야지 구직활동이 인정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을 알아봤는데요. 실직이나 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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