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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하더라도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고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산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과거부터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인구노령화가 심화된 결과 현재 농어촌에서는 거주주하는 젊은 세대가 없으며,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이나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관련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및 아동수당, 다자녀 혜택 등을 운용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 ~ 5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자세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 두신 분들의 경우 9월 아동수당 변경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보육료로 대신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의 경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2018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2018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경우 위와같이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예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현재 보육료 등의 다른복지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심사를 거쳐 아동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변경되는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시면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안내"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안내 바로가기◀◀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변경내용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9월 이전에 꼭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9월부터 변경되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급대상하시는 분들은 사전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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