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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학생 청소년인 경우에는 금융거래 및 국가시험 등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버리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신분인 경우에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과 함게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불익이나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증 대신에 청소년증 발급을 받아서 청소년 할인에 대한 모든 부분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혜택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만 9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9세부터 주민증이 발급되기 전 만 18세까지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의 경우 1장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진크기는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준비하시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간단하게 접수가 완료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고 나면 접수 후 1주 ~2주 사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을 하시거나 등기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니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청소년증으로 대중교통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청소년증 혜택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위와같은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증 할인 혜택 및 무료관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혜택 및 발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안내" 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안내◀◀


청소년증은 사정상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발급을 받게 되면 위와같이 학생증과 동일한 할인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청소년증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학생증이 없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위와같이 간단하게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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