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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의 경우 가족간 재산상속에 관련된 보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유언장에 따른 재산상속에 관련된 보도를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장이라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면 유언자가 기록한 유언서대로 모두 실행이 될 것으로 아시지만, 법적 공방을 따지다 보면 유언장 효력이 무효인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필로 적은 유언장도 무효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 효력이 제대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고인이 남기신 유언장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법적 공방을 가릴때는 정확하게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언장 법적 효력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고인이 남기신 유언장의 경우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은 법적효력을 따질 대  유언장을 작성한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을 어긋나는 경우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은유언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두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을 예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데요.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을 하지 않고 타인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으며, 타자나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는 성명을 적고 날인은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 종류 - 녹음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기 힘든 경우에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유언의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녹음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취지와 성명, 날짜를 꼭 녹음을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이 증인은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음성만 나오는 녹음보다는 동영상으로 유언자의 얼굴과 음성을 모두 청취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면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 종류 - 공정증서


공정증서의 경우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동참한 후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해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을 하고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되면, 유언장 효력으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어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유언장 종류 -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로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확인을 하고 비밀증서로 작성된 증서는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 종류 - 구수증서


구수증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며,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낭독하고 나면, 유언자의 증인이 그 내용에 대해 승인을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와같이 법에서 정한 유언장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맞게 유언장을 만드시면 혼란스러운 법적 공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언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법적효력 있는 유언장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가족간에서 상속에 관련된 법적공방의 경우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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