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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 물품, 품목 제대로 알고 준비합시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항공료가 많이 저렴해진 저가항공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행경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데요.



특히 항공사별, 여행사별로 항공사별로 저렴한 패키지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행비용이 저렴해져서 많이 사람들이 해외여해을 가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여행을 갈때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행가기 위해서 짐을 싸는데 불필요한 물품을 챙겨가서 여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은 기내반입금지 물품, 품목들을 알아볼텐데요. 해외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의 경우 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을 제대로 알고 여행 짐을 싸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이나 품목을 잘못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행기 탑승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의 시작부터 막힐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 폭발성, 유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내객실에 반입을 할 수 없으며, 위탁 수하물로도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제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물품으로 분류되는데요. 라이터나 성냥 등을 많이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 -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품목이 해당하는데요.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하며, 어떤 물품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광범위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피부에 닿으면 가해를 할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는 칼날이나 운동기구 등에 해당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다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해외경기로 인해서 비행기 탑승을 하는경우 골프채, 야구배트,하키채, 빙상용스케이트,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의 경우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며,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제선 기내객실 액체류 반입기준 

물이나 음료수 같은 액체류와 젤이나 크림 등 화장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로 나눠 담아서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1인당 1L투명 비닐지퍼백을 사용해서 기내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작은 생수통을 들고 기내탑승 하려다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수통이라고 해도 300ml 이상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잠시 마실 물을 100mL로 나눠서 개별용기에 담아서 반입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내반입금지물품, 물품을 알아봤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위와 같이 많은 금지물품은 출국 제한을 받거나 처발까지 가능한 물품 등도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위와같은 물품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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