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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종류 및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처벌 알아봅시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개를 반려견이 아닌 맹견이라는 말은 사납고 무서운 개를 의미하는데요.
맹견을 기르는 사람의 경우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이 할 수 없도록 금지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개를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외 장소에서 경비, 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상해나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방안이 마련될 방침입니다.
오늘은 명견 종류 및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처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견 종류 - 6종에서 8종으로 확대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대형개 등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묶었다고 합니다.
맹견 외출 시 관리방법
명견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다거나,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벌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또는 맹견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제부터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소유자 동의가 없더라도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맹견종류 및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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