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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생활불편신고 접수하는 방법


요즘에는 도로에 나가면 많은 차량들이 있지만 정작 주차할 공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도로에 정차를 해놓고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시설이 넉넉하지 않는 경우 집앞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남겨 놓지 않는 사례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안남겨 놓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을 통해서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하시면 해당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에 제일 많은 신고가 불법 주정차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면 불법주정차 신고는 간단하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고민원인의 연락처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기 때문에 인증절차를 완료해야지만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로는 불법광고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등의 생활에 관련된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간단한게 신고접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생활불편신고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야합니다. 사진의 경우 2~3장 정도 찍어서 불법사실 증거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많은 사진은 필요없으며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유형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불법 정차의 경우에는 정차금지구역에 한하여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상세위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처리결과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sms수신에 대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고 처리결과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 주정차의 경우 위반장소나 불법주정차 시간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생활불편 신고를 위해서 관계 구청이나 민원실을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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