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분쟁해결 방법 안내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주택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동주택에 살면서도 이웃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알고 지낸다면 어느정도선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사이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로 마찰이 있은 이후라면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 서로 마찰이 더 커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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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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