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제대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에도 유급으로 급료를 계산해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 1회의 유급휴무로 휴식을 가지고 다음 주 근무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 같은 맥락이지만,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최소 토, 일 중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들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와 임금체불 분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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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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