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방법, 3월 연납신청 할인율 안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는 매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2번씩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자동차의 용도와 승차 정원, 적재량 등에 따라 금액이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금을 배기량에 곱하게 되면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3월 연납신청 시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씩 납부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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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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