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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는 매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2번씩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자동차의 용도와 승차 정원, 적재량 등에 따라 금액이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금을 배기량에 곱하게 되면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3월 연납신청 시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씩 납부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라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하며, 가정으로 발송된 지로영수증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의 경우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위택스" 를 검색하시면 해당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 납부 및  자동차세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는 가산금은 한달이 경과 되면 3%, 두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납부시기를 놓치시고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금액의 가산금이 추가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0개월까지 자동차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압류도 가능합니다. 매년 2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 이왕 납부를 하시려면 연납신청을 통해서 하시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은 1월 중 신청, 납부하면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이 가능하지만, 다가오는 3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 기간의 경우 3월 16일터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혹시 자동차세를 연납을 한 이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납부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왕 매년 2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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