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의 경우 가족간 재산상속에 관련된 보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유언장에 따른 재산상속에 관련된 보도를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장이라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면 유언자가 기록한 유언서대로 모두 실행이 될 것으로 아시지만, 법적 공방을 따지다 보면 유언장 효력이 무효인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필로 적은 유언장도 무효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 효력이 제대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고인이 남기신 유언장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법적 공방을 가릴때는 정확하게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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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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