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및 발생기준 알아봅시다.
회사나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개인사정이나 집안에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지만, 회사가 바쁜 시기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분위기 좋을 때나 사용을 하거나,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연차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에는 연차유급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무를 취하게 되어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급료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니는 회사나 직장은 다를지라도 회사마다 회사내규가 있어도 연차계산법이나 발생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모든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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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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