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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개인사정이나 집안에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지만, 회사가 바쁜 시기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분위기 좋을 때나 사용을 하거나,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연차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에는 연차유급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무를 취하게 되어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급료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니는 회사나 직장은 다를지라도 회사마다 회사내규가 있어도 연차계산법이나 발생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모든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경우 회사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 이후 근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입사 초반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회계기준에 따라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차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 "비즈씨" 를 입력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의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차일수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메인페이지 좌측에 있는 "연차계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실행창이 열리게 될텐데요. 연차계산기에서 근속년수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신의 연차계산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제와 근속년수 등의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발생년차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후 1년을 초과하고 나면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되고, 최고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에 해당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일수를 정확히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연차계산기" 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안내◀◀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 및 연차일 지급이 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로 계산해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차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와같은 방법으로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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