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종류 및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처벌 알아봅시다.
맹견종류 및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처벌 알아봅시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개를 반려견이 아닌 맹견이라는 말은 사납고 무서운 개를 의미하는데요. 맹견을 기르는 사람의 경우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이 할 수 없도록 금지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개를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외 장소에서 경비, 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상해나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방안이 마련될 방침입니다. 오늘은 명견 종류 및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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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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