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에는 달러가치가 올라가면서 국내 주식이외에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사는 것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나 신고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주식을 사는 방법은 여러가지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거래 계좌 개설
-증권사 선택: 해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추천 증권사: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계좌 개설 방법:
-온라인: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이체
-환전: 해외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후 환전하면 됩니다.
이체 방법: 증권사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은행을 통해 환전 후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매수
거래 플랫폼 이용: 계좌 개설 후, 증권사의 거래 플랫폼(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 검색: 원하는 해외 주식을 검색하고, 매수할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여 주문을 진행합니다.
주문 유형: 시장가 주문(즉시 거래) 또는 지정가 주문(특정 가격에 거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거래 수수료 확인
수수료 정책: 각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다르므로, 거래 전에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은 3개월 동안 수수료가 0원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 종류는 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눕니다. 

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초과: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및 납부 시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한국: 15.4%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및 납부 시기: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해외 배당금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 세금(감면혜택)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가령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국 거주자에게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바로가기

 

해외주식 투자를 한 해동안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액을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외주식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매도한 주식의 매도 금액, 매입 금액, 거래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신고 후, 세액을 6월에 납부합니다 .

 

2.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해외 배당금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배당금이 지급된 후,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소득으로 포함하여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