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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서울시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근로자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급

 

서울 자치구별 접수처 바로가기 

 

지급시기

7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2023.4.3(월)~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등 서류 바로가기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종조합, 소비자생활협종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함, 단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나 자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위와같이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버칠 수 있는 조그만 힘이 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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