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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코로나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매년 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직원까지 고용하는 어려움이 추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바생은 주휴수당 조건이 된다 만다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바생도 주휴수당 조건만 갖춘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조건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주 1회의 유급휴무로 휴식을 취하고 차주 근무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나 크기에 관계 없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나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시급과 1주일 근로한 시간만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일분의 임금은 9,620원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76,9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 직장보다는 알바나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일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15시간 이상 초과를 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라도 자신이 주휴수당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신의 권리인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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