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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명수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매년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에 2번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흔히 반년씩 지급되는 반기와 1년에 한꺼번에 1회에 지급받는 정기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학자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급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본인이 신청 대상자자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시지가 발송되지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해당 대상자인지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흔히 다용도로 한버씩은 홈택스 어플을 이용하셨을텐데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설치하고 앱을 실행합니다. - 실행된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글 입력하면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부부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온라인이나 앱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전화 신청은 1566-3636을 통해서도 상담 칭 신청이 가능하니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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