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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개인 및 소상공인, 중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매년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을 하고 있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의 불안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하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2023년도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실직자가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급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함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되어야 함.

실업급여 계산 방법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 일수로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소정급여일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점

2023년도에는 최소시급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 하한액의 변경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매월 지급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상승도 있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 지급 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부분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업급여 지급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2년 60,120원에서 2023년에는 61,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 합니다. 재직 당시 본인의 평균임금이 일급으로 계산 시 약 102,000원 이하로 받으신 분이라면, 2023년도 부터는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예)본인이 3시간 이하로 근무했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4시간 이하 하한액 금액으로 30,784원이 수급 가능하게 됩니다. 8시간 이상 근무 했더라도 하한액 대상에 해당 되면 61,568원을 수급 받게 되는것 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이직확인서가 필수로 제출이 되어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퇴사나 실직한 사람들의 경우 제외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년 실업자 및 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생활이 어렵고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등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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