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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많은 정책들이 변경이 되고 생겨나는데요. 올해 초에는 최소시급이 대폭 상승되는가 하면, 이번 달 7월부터는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년 2019년 최소시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노동자측에서는 1만원이 넘는 최소시급을 제시하면서 노사간의 공방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7월에는 기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자의 긴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휴식시간을 확보하는가 하면 저녁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덧 2018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7월에도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정책변경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도입

7월에 핫 이슈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산 단축 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며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지로영수증을 보신 분들의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기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성별 및 연령으로 추정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과표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78%는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인상 되며,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1년내내 정리를 해서 모아두시는 분의 경우 7월부터는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서 결제한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도서 및 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도서 및 공연비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국민임대주택 공급 

최근에는 청년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이 전국적으로 대량 공급되고 있어서 입주자 모집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70~85%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우 자세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대상은 19~39세의  미혼 및 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이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KC마크가 없더라고 구매 대행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전안법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이제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이던것이 30%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입원해서 일반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부담금으로 결제를 하셔야 됐지만이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7월 17일 대리점 ‘갑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 신고나 제보를 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본사가 지점에 대한 횡포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니 대리점 갑질의 경우 신고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갑질 신고 및 다양한 공정거래 위반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대리접 갑질 신고안내 바로가기◀◀


이번 7월에는 변경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경되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7월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 해봤는데요.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거나 혜택이 있는 경우의 정책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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