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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8년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제도가 개편되면서 최소임금이 7천원대로 상향이 되는가 하면, 몇몇 기업에서는 1일 근무시간을 7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한해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가정생활을 이어 나갈수 있기 때문에 최소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그리고 몇몇의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과연 유연근무제가 어떤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유연근무제란 흔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 등을 조절해서 근무를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예로 회사에서 중요한 시간대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회사 핵심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개인 직무에 따라서 자율적 출근이 가능하며,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의 형태로 시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유연근무제의 경우 회사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근무형태가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에서의 능률적인 근무와 근로자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날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단축 시켜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로형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나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8시간 이상 특정 주에 40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단 특정 일 최대 12시간, 특정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근무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1일  8시간,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으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을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의 차이를 두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자율형 :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을 하고 의무 근로시간대가 없습니다.

선택형 :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을 하고 의무 근로시간대가 없습니다.

고정형 : 고정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있지만, 퇴근시각의 형태가 몇개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 근무제

재량 근무제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및 시간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간 사전에 합의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초과하거나 야간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제

원격근무제의 경우 IT를 주 매체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 많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원격 근무제는 위성 사무실형 및 이동형 원격근무 형태로 주거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가,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하는 형태이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택 근무제

재택근무제란 근로자가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업무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가정에서 업무를 보는 형태를 말합니다.



재택근무제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수시형 재택근무 형태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일부나 전부를 재택근무하는가 하면, 회사에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 안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나 직장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용자나 근로자 입장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확립하고 도입하는 것이 노사간에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연근무제 종류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는 업무 능률효과와 함께 근로자도 만족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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