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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가정, 즉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매월 소득이 적어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신청을 통해서 자격조건을 심사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서 제대로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고 하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30~50%에 속하는 저소득층으로, 최저 생계비조차 충당이 되지 않아 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생활이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위와같이 가구수에 따라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 따라서 혜택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43%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5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검색창에 "복지로" 를 검색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에서 위와같이 저소득층을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를 클릭하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서비스는 64건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혜택을 선택하시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수급자 대상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증을 발급되는데요. 그때부터 진료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시면 위와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


기초생활수급자나 각종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나치시는 생활빈곤층이 많다고 하니 주위에서 위의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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