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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빈부격차가 아주 큰 현상을 보이는 구조때문에 저소득층 계층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최소시급도 큰폭으로 상향되면서, 시중의 물가도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극빈계층은의 경우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흔히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인 저소득층을 얘기하는데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지원 및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복지로" 를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저수익을 내는사람의 소득과 고수익을 내는 사람의 소득의 평균을 나타낸 금액으로 평균금액으로 중위소득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알아야지만 저소득층 기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자신의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명가구부터 7명가구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50%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방법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하시면 심사후에 결정되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조건
지원 대상의 경우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이나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위와같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교육급여의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명목으로 상세금액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저소득층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가정을 상대로 위와같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마련해놨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경우 위의 내용처럼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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