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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애완견이란 말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처럼 동물이지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애뜻하게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거듭될수록 1인가족 및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당사자인 주인의 경우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목줄도 채우지 않거나 입마개도 하지 않은 맹견들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요.



이번달 3월 22일부터는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좀 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특히 개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할 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견주가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파라치 포상금 제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1년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같은 경우는 20번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파라치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텐데요.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는 달리 외출때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종류에 따라서도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해야 하는 견종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3월 22일부터는 30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일반 반려견의 안전조치 미준수 적발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50만원에 해당합니다.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공공장소 내 2m 미만이어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최고 2년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람이 숨지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설물 수거 미이행의 경우도 1차 위반시 5만원 ~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외출시 인식표 부착 되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파라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검색 페이지로 이어지니 "반려견" 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정보 검색 바로가기◀◀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공동주택 내에서 맹견을 사육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출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파라치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에서는 위와같은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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