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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작년에 경차유류세 환급제도가 개편되면서 환급 한도액이 상향되었으며, 경차사랑카드 발급사가 증가하면서 범용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알차고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가 42만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는 환급안내까지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차 유류세 환급금액은 10만원이었지만, 작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를 운행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 이외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유지비나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차량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일몰법으로 한시적 도입이 된 법안이지만 계속 연장이 되어서 현재 2018년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가 그 대상인데요. 현재 판매 중인 국산차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마티즈), 아토스(단종) 등이 해당되며, 가구당 경차 한대만 적용이 되고 법인 소유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경차사랑카드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를 발급을 받은 다음 주유를 할때마다 사결제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가지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창구에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신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는 신한카드 외에도 여러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차유류구매 전용카드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신한은행 경차유류구매 신청"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경차유류구매 카드 신청페이지◀◀


이와 더불어 오는 기존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금액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의 경우 연간 10만 원이었지만, 2017년부터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입니다. 최대 환급 시 휘발유나 경유로 계산하면 연간 800리터까지 주유 시 20만원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 주의 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한해 기준 및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해에 12월까지 환급 혜택이 적용되므로 매년 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차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위와 같이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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